신속특허출원,우선심사

[특허 우선심사]

□ 우선심사제도란?
일정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로서, 일반심사는 약1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비해, 우선심사는 빠르면 1개월(약2~8개월) 이내에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 우선심사 신청인: 누구나.

□ 우선심사의 대상
(2024.1.1 시행)

<2024.1.1 시행 개정 우선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1. 출원공개후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출원
2.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한 출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출원
가. 방위산업분야의 출원
나. 녹색기술 특허분류가 부여된 특허출원
다. 수출촉진 관련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국ㆍ공립학교 전담조직 출원)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출원인 중 적어도 1인이 그 기업에 해당하는 출원)
(1)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3)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1)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2) 특허동향조사를 실시한 연구개발과제
(3) 특허청의 「정부 R&D 특허전략지원사업」을 통해 특허전략을 수립한 연구개발과제
(4) 국방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

아.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자.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출원은 실시 준비중인 출원으로 간주함.
(1)「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업종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최ㆍ주관한 공모전이나 경진대회
(3) 정부로부터 기술개발 출연ㆍ보조, 벤처캐피탈, 크라우드펀딩 지원 출원.
(4)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
(5) 규제특례 대상 관련

타.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파. 첨단의료복합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한 특허출원

하. 환경오염방지방법에 관한 출원
(1) 소음,진동,방음,방진 방지시설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대기오염방지시설
(4) 폐기물처리시설
(5)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정화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시설
(7)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삼차원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헬스케어, 드론, 차세대 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블록체인, 스마트제조, 차세대바이오의약품 기술, 4차 산업혁명 관련 新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출원
더. 국제특허출원
러.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출원

3.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4. 삭제
5.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한 결과를 제출한 출원
가. 감염병 예방, 의료ㆍ방역 물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나. 재난안전제품과 직접 관련된 출원
다. 재난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대응 출원


상표우선심사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 우선심사] 우선심사의 신청대상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3.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4.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5.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6.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9.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10.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에 관하여 상표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특허청장이 공고한 전문기관에 선행상표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해당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우선심사용 선행상표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디자인 우선심사]


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우선심사]우선심사의 신청대상(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1. 출원공개(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국제등록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방위산업 분야의 출원으로서 「방위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방산물자에 관한 출원

나.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
- 녹색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출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조직이 낸 출원을 포함한다.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사.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아.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 「에너지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산업융합 촉진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융합사업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
- 기타 국가가 수행하는 신기술개발지원사업

자. 국가의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차.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해당 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만 해당한다)

카.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출원

타.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파.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출원

하. 우선심사신청을 하려는 자가 출원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선행디자인조사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하도록 그 전문기관에 요청한 출원(해당 전문기관이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우선심사용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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